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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할인 제한’ 도서정가제 개정안 국회 통과비즈니스존 2014. 4. 29. 16:36
<지데일리> 할인율을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 △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에 대해 정가제 적용- 도서의 효율적 재고 관리 및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가 변경(가격 인하) 허용 △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이익(간접 할인) 제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하되,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허용 △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 △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 등이다.
최 의원이 지난해 1월 9일 발의한 개정안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수정안)’은 할인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문체부의 설명이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10% 이내에서의 직간접 할인을 허용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15% 이내로 완화했다. 아울러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정가 변경(가격 인하)을 허용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법안의 통과로 해외 선진국(2%~15%)에 비해 할인율이 높았던 현행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을 낮추고(19%→ 5%), 예외 대상이 많아 과도한 할인 판매 등으로 도서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던 출판 유통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문학도서가 실용도서로 둔갑해 할인, 유통되거나 구간의 유통 비율이 높아 새로운 창작도서의 유통이 저해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법 개정이 △저작자의 창작의욕 고취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다양한 도서 접근 및 선택권 보장 △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일부 존재한다면서 이를 보완할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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