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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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이제 만 19세부터비즈니스존 2013. 10. 23. 09:26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이 가능한 연령 기준이 만 19세로 내려간다. 민법 개정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돼 이제 만 19세 이상이면 법률행위자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과 청약저축 등 가입 시 만 19세 이상이면 자의로 가능하게 돼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와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에서 입주자 분할모집 시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주택의 분양시기와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