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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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이제 만 19세부터비즈니스존 2013. 10. 23. 09:26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이 가능한 연령 기준이 만 19세로 내려간다. 민법 개정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돼 이제 만 19세 이상이면 법률행위자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과 청약저축 등 가입 시 만 19세 이상이면 자의로 가능하게 돼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와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에서 입주자 분할모집 시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주택의 분양시기와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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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흐름 읽는 법경제 2010. 10. 18. 12:06
엉터리 정보 어떻게 걸러야 할까? 지데일리 http://gdaily.kr/8225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비전문가와 다른 점은 해당 분야의 기초 자료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초 자료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언론에서 전문가 행세를 할 수는 있다. 엉터리 전문가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정보 생산과 유통, 수용 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거나 기준점으로 삼을 만한 통계 자체가 엉터리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런 측면에서 정보 자정 능력이 매우 낮아 엉터리 전문가들이 넘쳐나고, 결과적으로 엉터리 정보, 이해관계에 오염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도 기초 자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