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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프랜차이즈 변함없는 '갑의 횡포'
    비즈니스존 2013. 10. 30. 11:33


    <지데일리 한주연기자> 국내 화장품업체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서울 시내 화장품 가맹점 94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점들은 본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제품 구매를 강요받는가 하면, 본사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받는 등 물량 밀어내기식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구매 강요의 경우 본사가 임의로 제품을 가맹점에 할당하고 주문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할당한 제품의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0%는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상의 근거만으로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대형할인마트·백화점 등에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점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강요당하는 피해사례도 빈번했다.


    시중 가맹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는 가맹점 운영제한 사유로 50~60여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장준수의무 위반를 비롯해 방문일지 미서명, 근무인원현황 미통지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불공정피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시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시중 가맹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그동안 가맹사업에서 지적돼 온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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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 을의 나라

    저자
    강준만 지음
    출판사
    인물과사상사 | 2013-05-25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여승무원 폭행’ 포스코에너지 왕 상무 해임” “남양유업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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