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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이 일자리를 만든다고?달리는 마을버스 2018. 1. 3. 12:30
서울 강서구가 도시 환경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은 없애고 주민 일자리도 만드는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보다 50명이 늘어난 120명의 주민감시관을 선발할 계획이며, 오는 5일까지 현수막 정비 20명, 벽보 정비 10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1년 이상 강서구에 거주한 신체 건강한 주민이 대상이며, 주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신청서 등 등 관련 서류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
이에 구는 작년부터 주민수거보상제를 도입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획기적인 성과를 얻었다.
아울러 사업 실시 후 불법유동광고물이 대폭 줄어 민원 감소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주민감시관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반 현수막은 장당 최고 6600원, 걸이형 현수막은 2600원을 지급하고, 전단 및 벽보는 최고 1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유동광고물의 발생량 및 수거량에 따라 보상 단가는 월별로 결정한다.
구는 오는 10일 120명의 주민감시단 선정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 광고물 정비 활동에 돌입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감시관 활동으로 불법광고물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광고물 정비 활동을 펼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데일리 정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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