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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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계 선두쟁탈전, 공격에 역습?비즈니스존 2013. 11. 5. 10:22
[지데일리 손정우기자] 결혼정보업체 간 선두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서로 ‘부당광고’라고 신고했다가, 모두 관리당국의 제재를 받는 해프닝이 벌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그동안 부당광고와 과장광고를 보였다며, 듀오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계 1위를 주장하는 듀오는 지난해 경쟁업체인 가연결호정보를 동일한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해 시정명령을 이끌어낸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점유율 63.2%’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모든 결혼정보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유이 아닌 주요 4개 업체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이다.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표현 역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듀오가 매출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기준으로 잡으면서 이같이 표현한 것은 동등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