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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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브랜드, 청소년 대상 노동법 위반 심각비즈니스존 2013. 11. 13. 10:33
카페베네, 배스킨라빈스, 세븐일레븐, 파리바게뜨 등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업체 매장 10곳 중 8곳 이상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과 관련한 노동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간 연소자와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946곳을 선정,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 기본 노동권 준수 ‘매우 소홀’카페베네 위반율 98% 달해 ‘최고’ 브랜드별로는 커피전문점인 카페베네의 노동관계법 위반율이 98.3%로 가장 높았다. 감독 대상 매장 57곳에서 56건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45건), 최저임금 미주지(42건),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32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