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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목돈 안 드는 전세Ⅰ’ 출시비즈니스존 2013. 9. 27. 14:36
<지데일리=손정우 기자> 전세자금 마련에 애로를 겪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Ⅰ’이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NH농협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목돈 안 드는 전세Ⅰ상품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의 승인이 날 경우 이르면 이들 시중은행은 오는 30일부터도 상품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리는 최저 3.42%부터 최고 4.87%(신용도 5등급에 2년 만기 기준)로 판매 은행과 우대 조건에 따라 1.45% 정도 차이를 보인다.
은행별 금리는 신한은행이 3.42~3.82%로 가장 낮다. 이어 우리은행(3.52~4.02%), 기업은행(3.59~4.68%), 국민은행(3.72~4.42%), 농협은행(3.62~4.82%), 하나은행(3.97~4.87%) 순이다.
만기인 2년 동안 대출 금리가 변동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는 신한·우리·국민·농협은행이 신규코픽스 6개월 연동, 하나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연동이다. 기업은행은 2년 고정금리다.
대출금은 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안에 임대차 계약이 끝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사정에 따라 만기연장도 가능하다.
급여이체, 카드사용 등 우대금리 조건을 살펴보면 이자를 적게 낼 수 있다. 우대금리는 농협은행이 최대 1.2%로 가장 많다. 이어 하나은행 0.9%, 국민은행 0.7%, 기업은행 0.6%, 우리은행 0.5% 등의 순이다.
이 상품은 전세계약 갱신 때 올려줘야 보증금을 하는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로 받고,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약관에는 ‘세제 혜택은 법률상 정해진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돼, 만일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자를 낼 경우 집주인에 대한 혜택은 없다.
금융감독원은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집주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1개월까지는 개인신용정보사가 집주인의 연체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상품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출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하면서 전세계약을 이어갈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지난달 출시된 ‘목돈 전세Ⅱ’도 출시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으나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와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잘못된 진단으로 전세 자금을 추가로 공급해 전세값 상승이 예상된다며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이 전세값 폭등을 부추기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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