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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감독기관 원자력안전위에 '특혜'비즈니스존 2017. 9. 26. 17:50
한국수자력원자력이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사택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독기관인 원안위와 규제 대상기관인 한수원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 업무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원안위 직원 한수원 사택 사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리본부 7명, 한빛본부 6명, 월성본부 8명, 한울본부 6명 등 총 27명의 원안위 소속 공무원이 한수원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조직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이다.
원안위 출범 전까지 한국은 원자력 진흥업무과 규제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어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원안위 공무원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인근에 한수원 직원들이 입주한 사택 평균 전세보증금에 비해 절반 수준이어서 특혜의혹은 더 짙어진다.
앞서 2014년 2월 국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 이후에도 6건의 원안위 직원 추가 입주가 이뤄졌다.
어 의원은 “원전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두 기관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면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부적절한 관행을 하루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데일리 손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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