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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실시달리는 마을버스 2017. 12. 18. 17:52
서울 영등포구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 각종 토지관련 부담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표준지공시자가가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구는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합동조사에 나섰다.
지역 내 표준지 1198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구청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내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객관적이고 적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표준지 분포의 적정성 여부 ▲재정비촉진 구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 사업진행상황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사하고 있다.
표준지공시가의 최종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내년 2월 13일에 고시하게 된다. 현재 책정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표준지 토지 소유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데일리 정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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