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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달리는 마을버스 2017. 12. 19. 16:46

    서울 구로구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강화에 나선다. 

     

    구로구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는 공무원, 구의원, 변호사, 인권-노동전문가 등 10명으로 꾸러졌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는 앞으로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작성, 모범 매뉴얼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맡는다.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 위촉식은 18일 구청에서 열렸다. 

      

    구로구는 지난 해 10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계획 수립 ▲감정노동 종사자 가이드라인 공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로구는 권리보호위원회 설치와 조례 제정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권리보호 교육, 감정노동 현장 홍보와 캠페인, 권리보호 센터 설치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감정노동 종사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구로구 공공부문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구청, 동주민센터, 산하 위탁기관, 구 지원시설 등 80개소에 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가짜웃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종사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소통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겠다”며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과 노동가치가 존중 받는 구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데일리 정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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